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징계안이 15개월간 표류하는 등 19대 국회 윤리특위가 접수한 32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중 가결된 안이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윤리특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징계안 등 총 26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일 여야 간사가 안건 조정에 실패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대통령 연애’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국회 난입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오병윤 통진당 의원에 대한 신규 징계안 세 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과 7월 이전에 발의된 의안에 한정해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야당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가 무산된 뒤 여당 윤리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려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측 윤리위원 6명은 “회의 취소 책임은 ‘7월 이전에 발의된 의안에 국한해 안건을 상정한다는 조건 하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양당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한 새누리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19대 국회 31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접수한 안건은 32건이지만 아직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 안건에는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시비에 휘말렸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김재연 통진당 의원에 대해 ‘김일성 주의’ 발언을 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친 전철’ 발언을 한 양승조·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발언을 한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 징계안 등이 포함돼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