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NHN(현 네이버)이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NHN은 2006년 4월~2007년 3월 (주)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네이버로 검색되는 동영상에 사전 협의 없는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시 NHN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의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NHN은 소송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