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1일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스스로 직원에게 모범이 돼야 마땅함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벤더업체 등 관계자에게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던 회사 대표로서 더 큰 욕심을 내서 3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 군데 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는 평판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범죄의 피해가 결국 영세업체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기에 부패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거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