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새, 단 10株로 상한가 간 E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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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자인 증권사
단일가 매매 때 호가 제출 안해
ETN 종가-지표가치 괴리율 7배
거래소 "호가 관리 잘해라" 주문
단일가 매매 때 호가 제출 안해
ETN 종가-지표가치 괴리율 7배
거래소 "호가 관리 잘해라" 주문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상장지수증권(ETN) 호가를 성실하게 제시하지 않아 신규 ETN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장 막판 단일가 매매시간에 10여주 거래 만으로 상한가가 기록됐을 정도다. 한국거래소는 ETN 발행 증권사들에 호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단일가 매매에도 호가 내라”
삼성증권의 ‘Perfex 유럽 고배당 주식 ETN(H)’은 지난 18일 단일가 매매시간(오후 2시50분~3시) 때 체결된 거래로 전날보다 15% 오른 1만1565원에 마감했다. 개인들이 ETN의 기초지수 가치(지표가치)보다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에 10여주를 거래해 단 10분 만에 상한가가 나온 것이다. 당시 삼성증권은 호가를 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의 ‘ETN 호가스프레드 위반종목 기준’에 따르면 ETN 발행 증권사는 오전 9시5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단일가 매매시간은 의무호가 시간에서 제외돼 있어 삼성증권의 호가 미제출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 ETN 발행 증권사 관계자들은 그러나 “ETN 가격과 그 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초지수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일가 매매시간에도 호가를 제출해 왔다”며 “삼성증권이 당시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LP가 종가 체결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일가 매매시간에 호가를 내지 않는 기존 주식워런트증권(ELW)의 투자 관례를 따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ETN 발행 증권사들에 단일가 매매시간에도 ETN 호가를 낼 것을 요청했다. 이용국 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장은 “단일가 매매시간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없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호가를 내도록 권유했다”고 말했다.
○괴리율 커지면 투자자 혼란
‘Perfex 유럽 고배당 주식 ETN(H)’의 18일 종가는 이 상품의 기초지수를 가격으로 환산한 ‘지표가치’인 1만119원보다 14.29% 높았다. ETN은 종가와 지표가치의 차이(괴리율)가 클수록 비효율적인 상품으로 평가된다.
거래소는 ETN의 괴리율이 벌어질 경우 ‘상장지수증권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국내자산으로만 구성된 기초지수를 이용하는 ETN은 괴리율이 1%, Perfex 유럽 고배당 주식 ETN(H)과 같이 해외자산이 포함된 기초지수를 이용하는 ETN은 괴리율이 2%를 초과하면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Perfex 유럽 고배당 주식 ETN(H)은 괴리율이 상한선의 7배 수준이었던 셈이다. 삼성증권도 19일 공시를 통해 “단일가 매매시간에 지표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일부 거래가 형성돼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했다”며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거래소가 증권사들에 단일가 매매시간에도 호가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은 공시 시한이 사유 발생 다음날이기 때문이다. 공시를 통해 알리는 것보다 괴리율이 커지는 것을 증권사 스스로 막는 게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데 효율적이란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임도원/황정수 기자 van7691@hankyung.com
○“단일가 매매에도 호가 내라”
삼성증권의 ‘Perfex 유럽 고배당 주식 ETN(H)’은 지난 18일 단일가 매매시간(오후 2시50분~3시) 때 체결된 거래로 전날보다 15% 오른 1만1565원에 마감했다. 개인들이 ETN의 기초지수 가치(지표가치)보다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에 10여주를 거래해 단 10분 만에 상한가가 나온 것이다. 당시 삼성증권은 호가를 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의 ‘ETN 호가스프레드 위반종목 기준’에 따르면 ETN 발행 증권사는 오전 9시5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단일가 매매시간은 의무호가 시간에서 제외돼 있어 삼성증권의 호가 미제출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 ETN 발행 증권사 관계자들은 그러나 “ETN 가격과 그 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초지수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일가 매매시간에도 호가를 제출해 왔다”며 “삼성증권이 당시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LP가 종가 체결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일가 매매시간에 호가를 내지 않는 기존 주식워런트증권(ELW)의 투자 관례를 따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ETN 발행 증권사들에 단일가 매매시간에도 ETN 호가를 낼 것을 요청했다. 이용국 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장은 “단일가 매매시간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없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호가를 내도록 권유했다”고 말했다.
○괴리율 커지면 투자자 혼란
‘Perfex 유럽 고배당 주식 ETN(H)’의 18일 종가는 이 상품의 기초지수를 가격으로 환산한 ‘지표가치’인 1만119원보다 14.29% 높았다. ETN은 종가와 지표가치의 차이(괴리율)가 클수록 비효율적인 상품으로 평가된다.
거래소는 ETN의 괴리율이 벌어질 경우 ‘상장지수증권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국내자산으로만 구성된 기초지수를 이용하는 ETN은 괴리율이 1%, Perfex 유럽 고배당 주식 ETN(H)과 같이 해외자산이 포함된 기초지수를 이용하는 ETN은 괴리율이 2%를 초과하면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Perfex 유럽 고배당 주식 ETN(H)은 괴리율이 상한선의 7배 수준이었던 셈이다. 삼성증권도 19일 공시를 통해 “단일가 매매시간에 지표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일부 거래가 형성돼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했다”며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거래소가 증권사들에 단일가 매매시간에도 호가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은 공시 시한이 사유 발생 다음날이기 때문이다. 공시를 통해 알리는 것보다 괴리율이 커지는 것을 증권사 스스로 막는 게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데 효율적이란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임도원/황정수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