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7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함께 재판을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 중 가장 먼저 항소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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