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에 금융자산 투자 고민이라면 비과세 보험상품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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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에게 듣는다 - 재무설계 베테랑 배성운 삼성생명 마케팅팀 차장
저금리시대엔 '稅테크' 중요…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대비
10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제외
고수에게 듣는다 - 재무설계 베테랑 배성운 삼성생명 마케팅팀 차장
저금리시대엔 '稅테크' 중요…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대비
10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제외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자산가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빼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에 직면한 자산가라면 생애재무설계를 다시 짜야 합니다. 비과세되는 데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보험에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배성운 삼성생명 마케팅팀 차장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는 결국 ‘세테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차장은 2007년부터 삼성생명에서 마케팅 전략수립과 재무설계사 및 지점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설계 분야의 베테랑이다. 최근에는 5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의 세테크를 위해 일선 프라이빗뱅킹(PB)센터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차명거래금지로 새로운 세테크 방안을 찾고 있는 자산가라면 장기적 안목에서 보험에 투자해 노후나 사망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보험상품에 숨어 있다”고 말했다.
자산가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상속세다. 상속 자산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30억원 이상이면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배 차장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고 누진세율이 적용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종신보험’을 추천했다. 배 차장은 “종신보험은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으로 전환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며 “종신보험을 통해 미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자산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신보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50대에는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인 탓이다. 배 차장은 “보유 자산 중 부동산이 80~90%에 달하는 부자들도 많다”며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유사 시 헐값으로 처분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증여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는 “상속 재산을 미리 나눠 주면 사망 시점에 보유 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며 “상속 시점부터 10년 내에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50대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게 좋다”고 주문했다.
비과세 상품도 눈여겨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수익에 붙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장기성 저축보험”이라고 말했다. 보험은 상품 유지기간(10년) 등만 지키면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저축성 보험은 이자가 연 3% 후반대로 2%대인 은행 예적금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비과세되는 보험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연간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배 차장은 “차명거래금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의 조치에서 보듯 세제혜택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미리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배성운 삼성생명 마케팅팀 차장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는 결국 ‘세테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차장은 2007년부터 삼성생명에서 마케팅 전략수립과 재무설계사 및 지점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설계 분야의 베테랑이다. 최근에는 5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의 세테크를 위해 일선 프라이빗뱅킹(PB)센터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차명거래금지로 새로운 세테크 방안을 찾고 있는 자산가라면 장기적 안목에서 보험에 투자해 노후나 사망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보험상품에 숨어 있다”고 말했다.
자산가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상속세다. 상속 자산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30억원 이상이면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배 차장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고 누진세율이 적용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종신보험’을 추천했다. 배 차장은 “종신보험은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으로 전환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며 “종신보험을 통해 미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자산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신보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50대에는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인 탓이다. 배 차장은 “보유 자산 중 부동산이 80~90%에 달하는 부자들도 많다”며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유사 시 헐값으로 처분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증여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는 “상속 재산을 미리 나눠 주면 사망 시점에 보유 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며 “상속 시점부터 10년 내에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50대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게 좋다”고 주문했다.
비과세 상품도 눈여겨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수익에 붙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장기성 저축보험”이라고 말했다. 보험은 상품 유지기간(10년) 등만 지키면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저축성 보험은 이자가 연 3% 후반대로 2%대인 은행 예적금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비과세되는 보험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연간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배 차장은 “차명거래금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의 조치에서 보듯 세제혜택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미리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