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김진태(왼쪽부터)·이현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김진태(왼쪽부터)·이현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뱃세 인상 관련 법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막판 예산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을 해당 상임위원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합의해 25일까지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때문에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3일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이번 주 안에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수가 1조원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예산 부수법안 포함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주 초 지정 방침에 대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담뱃세의 경우 걸쳐 있는 3~4개 법안 중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해당하지 않는 법이 있어 이를 일괄 처리할지 말지가 남은 쟁점”이라며 “이번 주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재벌 감세 철회를 비롯해 법인세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일방적인 담뱃세 인상은 안 된다”고 반발했다.

예산 부수법안 지정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 의장은 “세출예산 관련 법안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백 의장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세입예산만이 예산 부수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