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職 민간에 개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여부 심사를 총괄하는 취입심사과장을 비롯한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3일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돼 온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민간에 개방되는 직위는 국장급 1개(인재정보기획관)와 과장급 2개(인재정보담당관·취업심사과장), 4급 이하 7개다. 4급 이하 직위는 대변인실의 광고 전문가와 언론 전문가(기자 출신), 법무감사담당관실의 변호사와 회계사, 인재정보담당관실의 인재발굴 전문가와 인재조사 전문가,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전문가 등이다.

인재정보기획관은 공직 후보자를 발굴해 장·차관 등 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민간인이 이 직위에 앉게 되면 더욱 다양한 관점과 기준으로 인재풀을 꾸려 공직 후보자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취업심사과장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 등을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심사과장에 민간인이 임용되면 ‘봐주기식 심사’,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는 등 국민의 눈높이와 다소 거리가 있던 취업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직위 3개는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하도록 하고, 4급 이하 직원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24일 채용공고를 내고 임용할 계획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민간인 충원이 필요한 직위를 지속해서 발굴해 인사혁신처 인력의 30%를 외부와 경쟁하는 직위로 운영하는 등 공직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