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여권 빼앗긴 채 협상 나서는 통상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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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협상하러 갈 때마다 사증(비자)을 받아야 하고, 입국 시 줄을 서야 한다는 게….”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뉴질랜드 FTA가 잇달아 타결된 가운데 통상 인력들의 신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땐 당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소속이었던 통상 인력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바뀌면서 이들 인력의 ‘국제 신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장 여권이 그렇다. 여권법 시행령 10조는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산업부로 넘어온 통상인력 63명의 외교관 여권이 모두 회수됐다. 이들의 여권은 일반 관용여권으로 전환됐다.
때문에 지난 2년6개월간 이어진 한·중 FTA 협상을 포함해 6년을 끌어온 한·뉴질랜드 FTA 협상 때마다 외교관 여권이 없는 통상 인력들은 상대국으로부터 미리 사증을 받고, 해외 입국장에서도 줄을 서서 통과해야 했다. 반면 외교부 소속 협상단이나 외교부 소속으로 산업부 등에 파견 나온 인력은 그냥 심사대를 통과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될 때엔 관용여권을 가진 협상단의 불편함을 없애려 중국과 따로 협상을 벌여 1년간 사증 면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베트남 FTA 협상 등 향후 다른 국가와의 통상교섭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보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라도 통상 인력들에 대한 신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교관 여권은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도 쓰인다.
이번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도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을 통상강국으로 만들려면 통상 인력에게 외교관 여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하는 일이 아니라 소속 조직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 소속 통상인력은 181명이다.
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뉴질랜드 FTA가 잇달아 타결된 가운데 통상 인력들의 신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땐 당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소속이었던 통상 인력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바뀌면서 이들 인력의 ‘국제 신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장 여권이 그렇다. 여권법 시행령 10조는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산업부로 넘어온 통상인력 63명의 외교관 여권이 모두 회수됐다. 이들의 여권은 일반 관용여권으로 전환됐다.
때문에 지난 2년6개월간 이어진 한·중 FTA 협상을 포함해 6년을 끌어온 한·뉴질랜드 FTA 협상 때마다 외교관 여권이 없는 통상 인력들은 상대국으로부터 미리 사증을 받고, 해외 입국장에서도 줄을 서서 통과해야 했다. 반면 외교부 소속 협상단이나 외교부 소속으로 산업부 등에 파견 나온 인력은 그냥 심사대를 통과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될 때엔 관용여권을 가진 협상단의 불편함을 없애려 중국과 따로 협상을 벌여 1년간 사증 면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베트남 FTA 협상 등 향후 다른 국가와의 통상교섭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보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라도 통상 인력들에 대한 신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교관 여권은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도 쓰인다.
이번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도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을 통상강국으로 만들려면 통상 인력에게 외교관 여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하는 일이 아니라 소속 조직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 소속 통상인력은 181명이다.
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