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중생과 서로 사랑했다는 40대 남성의 주장을 수용,1·2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처음 만나 가까워진 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그러나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A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때문이었다.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이 대법원이 주목한 사실이었다.



대법원은 "B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노홍철 결국 1년간 면허 취소··진술 들어보니? 현장 목격담과 달라?
ㆍK팝스타4 나하은 `초특급 신동` 등장··앙현석 "감히 점수를 못 줄 천재"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내년 여성인구 남성 첫 추월…여성인구가 많아진 이유, 알고보니
ㆍ`여초시대 열린다` 내년 여성인구 남성 첫 추월··여성시대 본격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