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영스타 순양이 올해 5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징계가 3개월에 그친 데다 징계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는 24일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인 쑨양이 지난 5월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쑨양은 5월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전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추가됐다.

신화통신은 "쑨양이 3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가 결정된 지난 7월 소청 기회에서 '치료 목적으로 약을 썼으며 올해 WADA 금지약물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쑨양의 징계는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 전인 지난 8월 끝났다.

쑨양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 계영 400m 우승으로 세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도핑테스트 결과 발표가 왜 이제야 이뤄지고 징계 수위 또한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도 "신화통신은 왜 도핑검사 결과가 즉시 발표되지 않았는지, 쑨양이 어떻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AP통신에 따르면 CHINADA 자오젠 이사는 "정기적인 검사결과 및 징계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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