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 7일 원주 봉화산2지구 공동2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냈다가 18일 갑자기 취소했다. 원주시는 공고 취소 이유로 “입찰 접수 전 과거 분양 조건(분할납부 유이자)을 제시한 업체가 있어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입찰을 준비했던 건설사와 개발업체들은 “공공기관이 월권행위를 했다”며 감사원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입찰을 앞두고 수의계약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입찰 공고를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도 공공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주시는 입찰 전 취소 공고를 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원주시청 경영사업과 관계자는 “2011년부터 미분양돼 추첨을 하더라도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업체 이름은 정보보호 차원에서 밝히기를 꺼렸다.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관계자는 “택지지구 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며 “입찰 공고가 나간 뒤 임의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시 단계동 1184에 자리한 공동2주택용지는 당초 단독주택용지였으나 용도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지로 바뀌었다. 아파트 828가구(전용 59~84㎡)를 지을 수 있는 용지로 매각 금액은 363억원이다. 용적률이 230%로 비교적 높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