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보금자리 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 준공 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7일부터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법제처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 제한 완화 방안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곳의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앞서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거주 의무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하인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을 1~2년씩 줄인 데 비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인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을 종전과 같이 4년으로 유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에 한해 전매 제한 기간을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