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협의를 하고 일반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지분 100%를 확보하도록 한 요건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지주사의 증손회사 지분 확보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일괄적으로 낮추거나 상장 증손회사와 비상장 증손회사를 나눠 각각 20%, 40%의 지분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본지 11월24일자 A1, 4면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100% 지분을 소유해야지만 증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합리적 수준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이 통과되면 안정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할 회사가 많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를 보유하는 걸 허용하고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도 증손회사 설립 자체가 금지된 게 아닌데도 (당정이) 상속·증여 과정에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일부 재벌의 이익을 위해 또다시 민원 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