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혐의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영화사업자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지난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세 업체가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