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해 ‘산업 스파이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업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 정보를 빼돌리려는 사람이 정보 취득에 실패해도 훔치려 한 흔적만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바이러스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정보가 저장된 PC에 침입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처벌 수위도 강화해 개인 벌금 상한액을 현재 1000만엔에서 5000만엔으로 상향 조정한다. 징역형도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지만 해외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 최장 15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빼낸 기업의 벌금 상한도 3억엔에서 6억엔으로 두 배 높아진다.

처벌 대상자도 확대된다. 정보를 유출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2차 취득자뿐 아니라 3, 4차 정보취득자까지 처벌받는다. 일본 정부는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 수입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신성장전략을 통해 기업의 영업 비밀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