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휴대폰 콘텐츠 제공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때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담은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과 달리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속여 결제 정보를 받은 후 돈을 빼가는 사기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한도 증액 때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단문문자메시지(SMS) 인증 방식 대신 새로운 결제인증 방식을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휴대폰 유심(USIM)에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유심에 암호화해 전달한 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다. 미래부는 12월 중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 밖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나 음란물 유통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지금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나 사업자등록 취소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