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마창대교 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심의를 다음달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도는 이달 말 공익 처분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심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공익 처분 결정은 내년 2월께 개최되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광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광고로 밝혀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의료제품(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을 적발했다.한 치약업체는 일반치약을 판매하면서 '미백 개선' '잇몸 재생' '항염 효과' 등을 광고했다. 다른 가글 제조업체는 '편도결석 예방, 비염균 가글, 항염 작용' 등으로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화장품이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한 사례도 다수였다.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은 '홍조 개선', '여드름 개선'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표현이나 '피부재생', '흉터 개선'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다. 다만 이처럼 의약품과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표현이 자주 사용됐다.이와 더불어 '해외 구매 대행 의료기기'도 적발됐다. 부항기, 의료용 자기 발생기, 저주파자극기, 압박용 밴드 등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 구매대행 행위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도 여러 건 적발됐다. 식약처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28일 MBC는 유족이 요청한다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MBC는 이날 내놓은 공식 입장문에서 "MBC는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전날 매일신문은 오 캐스터가 동료 혹은 선배 기상캐스터 두 명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2750자)의 유서를 휴대전화 메모장에 작성한 뒤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2021년 5월 MBC 기상캐스터가 된 고인은 이듬해 3월부터 괴롭힘 대상이 됐고, 사망 전 MBC 관계자 여러 명에게 피해를 알린 기록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지만 MBC는 그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이와 관련해 MBC는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만약 고인이 생전에 피해 사실을 MBC 관계자에게 알렸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했거나, 신고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