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시흥캠퍼스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시흥시와 지난 13일까지 체결하기로 했던 실시협약이 내년으로 미뤄진 뒤 캠퍼스 조성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부동산시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학내외에서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24일에는 서울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시흥캠퍼스 건립 사업은 재고돼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시흥캠퍼스 사업은 서울대와 시흥시가 2009년 ‘국제캠퍼스 및 교육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주)한라가 배곧신도시에 아파트 6700가구를 분양해 얻은 수익금 4500억원으로 캠퍼스 기초시설을 지어 서울대에 무상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구조가 만들어졌다. 지난 3월엔 양측이 ‘서울대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한 3차 부속합의서’를 통해 8개월 내에 실시협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시협약 체결이 갑자기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서울대가 시흥캠퍼스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대 내부에선 시흥캠퍼스에 어떤 교육연구시설을 넣을지에 대한 학내 구성원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시협약 체결이 연기된 배경이다.
당초 시흥캠퍼스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대와 같은 기숙형 학교(RC)로 추진됐다. 그런데 학내의 반대 여론에 밀려 지난해 RC가 무산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교육의료클러스터’의 핵심인 서울대병원 신설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시흥시는 배곧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RC와 더불어 5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이 들어서길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서울대와 별개의 독립법인인 서울대병원 측은 병원 신설에 부정적이다. 작년에만 190여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시흥에 대규모 병원을 지으면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흥캠퍼스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학내 기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서울대 유치를 전제로 수년간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터라 계획이 대폭 변경되면 투자자 피해 등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서울대가 무상으로 받을 66만㎡의 부지와 개발이익 지원금 4500억원도 포기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최근에는 시흥캠퍼스 인접 부지에서 한라건설이 1차로 2671가구를 분양해 1.26 대 1의 평균 경쟁률로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됐다. 초기 계약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캠퍼스 효과가 분양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은 결과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시협약 연기에도 시흥시와 한라는 “서울대가 2018년에 개교한다는 일정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 캠퍼스와 67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한라는 지난 5월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답사를 다녀오는 등 이번 사업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다. 시흥시 또한 김윤식 시장이 서울대 유치를 내걸고 재선된 만큼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시흥캠퍼스의 성공적인 개교는 서울대병원 유치와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정부의 지원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선 만큼 서울대 캠퍼스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해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민 전 의원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서울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1심은 민 전 의원을 집회 주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민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민 전 의원 측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VIP 고객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한 농협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B 씨(80)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체포했다.당시 A 씨 가방에선 금 등 귀금속 70돈가량이 발견됐다. 그의 계좌 내역에서도 현금 2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 씨는 포천농협 직원으로 일하던 중 B 씨 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군 복무로 인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치료비 등으로 약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으나 검찰은 상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당시 환각 증세가 심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도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CRPS를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5년간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정신감정과 관련해 특별한 치료가 없었던 점, 업무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A 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진정으로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창영 전 부장판사, 팀장 맡아기업형사재판팀은 형사재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팀장을 맡는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및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임 후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함께 최한순 변호사(27기), 강문경 변호사(28기), 김세종 변호사(30기), 하태헌 변호사(33기), 도훈태 변호사(33기) 등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됐다.세종의 송무 분야를 총괄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20기)를 비롯해 김용호 변호사(25기), 조찬영 변호사(29기), 권순열 변호사(31기), 윤주탁 변호사(33기), 이진희 변호사(35기), 서영호 변호사(35기) 등 법원에서 다양한 분쟁을 경험한 송무 변호사들도 다수 포진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출신인 조주연 변호사(33기), 김태승 변호사(변시 3회), 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