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세 이상의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17년까지 1인당 연간 72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최근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가 된 데다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 대량 해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고 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올해 말로 끝나게 돼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 아파트 경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약 19% 인상될 것으로 보고 3200명분에 해당하는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입주민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등에 경비 근로자에 대한 주민들의 배려와 해고 자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