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공공장소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현재 풀려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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