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뷔페업소 80%, 원산지 표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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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이른바 ‘점포 공유’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심 뷔페 10곳 중 8곳이 음식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강남, 종로, 여의도 등의 점심 뷔페 업소 20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80%(16곳)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은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16개 품목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강남, 종로, 여의도 등의 점심 뷔페 업소 20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80%(16곳)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은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16개 품목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