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나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품안전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이들 영업자에게 벌금 30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내릴 뿐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도 가능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식약처도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면 모두 식약처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법안을 준비 중이다. 올해 말까지 자가품질검사 개정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업계 임직원 기소, 해당 주가변동은 어떻게 될까?
앞서, 동서식품은 지난달 10월 시리얼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난달 하락했던 동서식품의 주가는 11월 들어 반등 후 커피가격 인상, 고배당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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