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장생포공장 문 닫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지 임대계약 내년6월 끝나
울산해양청 "친수공간 조성"
사측 "파급효과 커 연장해야"
울산해양청 "친수공간 조성"
사측 "파급효과 커 연장해야"
현대미포조선 공장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장생포 해양공원부지의 임대기간이 내년 6월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미포조선은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반면 부지 소유자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사용승인권자인 울산항만공사는 기간이 만료되면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울산항만청과 울산시, 남구청, 미포조선 등에 따르면 2004년 6월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당시 공터였던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 9만3000여㎡를 미포조선 공장부지로 2014년 6월까지 10년간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임대 만료기한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계기관들이 친수공원 조성 입장을 고수하자 위기감을 느낀 미포조선이 본격 공론화에 나섰다.
미포조선은 이미 확보된 물량의 건조가 완료되려면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임대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미포조선 관계자는 “장생포공장은 연매출 1500억원, 고용인원 500여명 등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고래등대나 친수공간 등 어떤 형태로 개발하더라도 계획 수립, 자금 확보, 행정절차 진행 등에 최소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만청과 항만공사는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이 부지를 2020년까지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종열 항만공사 사장은 “내년에 용역을 진행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미포조선은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반면 부지 소유자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사용승인권자인 울산항만공사는 기간이 만료되면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울산항만청과 울산시, 남구청, 미포조선 등에 따르면 2004년 6월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당시 공터였던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 9만3000여㎡를 미포조선 공장부지로 2014년 6월까지 10년간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임대 만료기한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계기관들이 친수공원 조성 입장을 고수하자 위기감을 느낀 미포조선이 본격 공론화에 나섰다.
미포조선은 이미 확보된 물량의 건조가 완료되려면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임대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미포조선 관계자는 “장생포공장은 연매출 1500억원, 고용인원 500여명 등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고래등대나 친수공간 등 어떤 형태로 개발하더라도 계획 수립, 자금 확보, 행정절차 진행 등에 최소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만청과 항만공사는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이 부지를 2020년까지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종열 항만공사 사장은 “내년에 용역을 진행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