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보니…'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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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전 6시 12분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김혜리가 벤츠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김혜리의 차는 청담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 A씨의 차량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7%인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2% 미만까지 처벌 기준은 면허취소 1년과 함께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김혜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블랙박스에 다 찍혔네" "김혜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 냈다니" "김혜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