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더욱 강화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팀 박시은 기자와 나워보겠습니다. 박시은 기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

네. 지난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큰 폭으로 수정된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명거래를 더욱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는데요.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차명계좌의 명의가 실소유주가 아닌 계좌 명의자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됐던 만큼 실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좌 명의자가 자신의 계좌라고 주장할 경우 실소유주가 돈을 돌려받으려면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건데요. 계좌 명의를 찾기 위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금융실명제 강화로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되는데요.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이를 방조한 금융회사 직원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예외적으로 차명계좌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법 목적이 아닌 차명계좌는 기존처럼 허용됩니다. 예를들어 친목모임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동창회비나 총친회비 명목의 차명계좌나 자녀의 교육비 명목으로 예금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차명거래’로 간주돼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감면받는 범위 안에서만 합법이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가능한데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그밖에 친족은 500만원까지가 증여세 감면 한도입니다.



<앵커>

네. 실명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그동안 관례처럼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관리해왔던 자산가들이나 서민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등 금융실명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차명계좌나 가족 간 분산계좌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개 시중은행의 잔액 1억원 이상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484조5천여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9조원이 더 빠져간 겁니다.



특히 고액자산가의 뭉칫돈이 대거 빠지고 있는데요.



고액 예금자가 가장 많은 하나, 신한, 우리은행의 11월 기준 10억원 이상 예금잔액은 지난 4월보다 3조원 이상 줄어든 14조4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보에 민감한 고액 자산가들이 과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을 빼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기자>

이렇게 빠져나간 돈들은 ‘세테크’의 대표적 상품으로 꼽히는 비과세 보험이나, 금이나 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kg당 5천만원 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량은 지난 1월 68kg에서 지난달 132kg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실버바도 덩달아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같은 기간 실버바의 판매량은 2배 이상(450kg→980kg) 급증했습니다.



이밖에 은행에서 빼낸 돈을 아예 금고에 넣어 관리하겠다는 자산가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금고 판매량도 늘고 있는데요. 한 인터넷쇼핑몰의 지난 석달간 개인금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은행 평균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진 것도 이같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시중은행 PB센터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센터장

“명의가 애매하게 돼있는 경우 보이지 않게 정리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현금성으로 가져가는 분들 꽤 있는 것 같고 또 요즘 부동산 거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실물로 가져가겠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앵커>

20년만에 강화되는 금융실명제법에 고액자산가부터 서민들까지 바빠진 풍경이군요. 주의해야할 점은 없나요?



<기자>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악용한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수백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퍼지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명계좌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형적인 대포통장 모집 수법이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팀 박시은 기자였습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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