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93년 처음으로 시작된 금융실명제가 29일부터 강화됩니다.



차명계좌 개설과 보유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박시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20년전 도입됐던 금융실명제가 내일부터 더욱 엄격하게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오는 29일부터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차명거래 당사자들과 이를 중개한 금융인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차명거래를 위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이를 방조한 금융인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앞으로는 차명 계좌의 소유권이 ‘계좌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소유주와 명의자간의 합의하에 차명계좌가 만들어졌더라도 이후 명의자가 돈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실소유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 목적이 아닌 차명계좌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명거래는 허용됩니다.



동창회비나 종친회비 통장 등 불법 목적이 없는 차명계좌나 공모주 청약에서 1인당 한도를 피하기 위해 만든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가족 명의의 분산예치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예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용되는 차명계좌가 아닐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 전, 자기 명의로 돌려놓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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