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예산안 계수조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내년도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예산안을 계수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앞서 내년에 필요한 공사비 210억원을 지방채로 마련, 광교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송영만(새정치민주연합·오산1) 건교위원장은 ""빚까지 내며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도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지방채로 사업비를 충당하고서 경기도건설본부 등 산하 기관 부동산과 도유지를 매각해 상환하겠다는데 국내 건설경기를 고려할 때 매각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공사비 2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면 그만큼 일반회계의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천㎡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전체면적은 10만1천870㎡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설계비 130억원, 공사비 2천716억원, 부지매입비 1천427억원 등 모두 4천273억원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