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에 따른 외국인 투자금이 제도 시행 1년 반 만에 200억원을 넘어섰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자격에 따라 3억~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주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금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13억원이었으나 올 들어 지난달까지 45건에 204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투자자 국적은 중국이 39건으로 대부분이었고 미국·일본·홍콩·시리아·이란·러시아 국적 외국인도 1명씩 투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인천공항에 투자이민상담센터를 만들고 전담은행을 지정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15억원 이상 투자하면 5년 이상 유지를 조건으로 즉시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 만큼 앞으로도 공익사업 투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