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이모씨(37)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팬택에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작년 7월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 기여도를 2.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특허 출원 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