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 씨(46)의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신씨의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천공이 생겨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소견을 내놓았다. 다만 확실한 의료 과실 여부 파악을 위해서는 의사협회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의 사인에 대한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와 관련해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이 나타났고, 심낭 천공에서는 심낭염이 발생해 심장압전으로 인한 심기능 이상이 나타났다”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신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30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런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1차적으로 소장 천공이 나타났고, 이것이 심낭으로 전이되면서 심장이 정지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발생한 소장 천공은 복강경으로 장협착 수술을 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경찰은 “소장 천공은 복강경 수술 당시에 발생했거나,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생기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술 도중 발생한 손상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천공됐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신씨의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된 흉부 쪽 공기와 관련해 “의료진이 합리적인 처치를 못해 발생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 강모씨(44)는 29일 경찰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신씨의 사인이 된 심낭과 소장의 천공에 대해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손상이 지연적으로 천공됐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의 의료 과실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 1~2주 안에 의사협회 측에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