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000만원, 세금 160만원 더 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 5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이 올해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제 방식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고, 소득세율 최고 구간(38%)도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그동안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자녀공제 등의 항목이 전부 세액공제로 바뀐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제공되던 다자녀추가공제는 폐지됐다.

연봉 9000만원이고 자녀(8세 16세)가 두 명인 외벌이 직장인이 지난해처럼 의료비 400만원,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500만원, 기부금 1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지출했다면 올해 세 부담은 161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자연히 세율도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사라져 세율을 낮추기 힘들어졌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