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인상으로 소량만 팝니다” > 여야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한 가운데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슈퍼마켓 주인이 30일 담배를 소량만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판매대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담뱃값 인상으로 소량만 팝니다” > 여야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한 가운데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슈퍼마켓 주인이 30일 담배를 소량만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판매대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담뱃값 인상을 위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과세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수정된다. 담배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에 연동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저가 수입담배가 대량 시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조세소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담배 개별소비세에 대해 종가세보다 종량세가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 정부가 최종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될 경우 수정안을 따로 제출할 방침이다.

조진형/이태훈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