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을 12월1일 공포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 이상 떨어진 지역 중 하천과 호수, 늪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위치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취수공장 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 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

상수원 상류에 설립될 공장은 유독물,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연료는 전기 또는 가스여야 한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