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한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올해 최고 대용량 세탁기'에서 LG전자 등 한국 기업이 싹쓸이했다는 결과가 26일(한국시간) 알려졌다.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최고 대용량 세탁기를 프론트로더(드럼 세탁기), 탑로더(통돌이), 교반식(봉돌이) 세탁기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한 결과 총 9개 중 LG전자 제품이 8개, 삼성전자 제품이 1개였다.드럼 세탁기 부문의 경우 1∼3위가 모두 LG전자 세탁기였다. 특히 1위로 선정된 LG 트롬세탁기는 전체 114종의 성능 평가 대상 중에서 최고 점수(87점)를 받았다. 컨슈머리포트는 "뛰어난 세탁 성능을 갖췄고, 에너지·물 효율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했다.LG전자는 드럼 세탁기 판매 브랜드 중 유일하게 신뢰성 평가에서 만점을 얻었다. 2위에 오른 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세탁기도 디자인과 성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LG전자는 통돌이 세탁기 부문에서도 1∼3위를 차지했다.1~3위로 꼽힌 LG 통돌이 세탁기 3종은 모두 '그린 초이스' 인증도 따냈다. 컨슈머리포트는 세탁기의 물·에너지 효율성, 브랜드 신뢰도, 세탁 후 세탁물의 상태 등을 두루 시험해 '그린 초이스' 인증을 부여한다. 교반식 세탁기 부문에서는 LG전자가 1∼2위, 3위는 삼성전자 제품이 이름을 올렸다.반면 북미 시장에 도전 중인 중국은 난항 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표 브랜드 하이센스와 메이디는 이번 평가에서 배제됐다. 중국 업체 중 유일하게 교반식 세탁기 성능 평가 대상에 선정된 메이디는 종합 58점에 그쳤다. 2016년 중국 하이얼에 가전 사업 부문을 매각한 제너럴일렉트릭(GE) 역시 이번 평가에 이름을 올리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의 저가 공세 속에서도 지난해 국내 1인당 평균 결제 추정액이 SSG닷컴(쓱닷컴)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약 8배 높았다는 분석이 26일 나왔다.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와 신용카드 결제추정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1인당 평균 결제 추정액은 쓱닷컴 13만1772원, 쿠팡 9만5166원, G마켓 8만5200원, 옥션 5만6454원, 11번가 4만3849원 등으로 나타났다.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각각 1만6849원, 7053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약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통상 1인당 결제 추정액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의 구매 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통용된다.쓱닷컴의 1인당 평균 결제액이 높았던 배경에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오프라인 채널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플랫폼 특성상 충성 고객 확보가 수월했다는 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보기 상품부터 패션, 명품, 화장품까지 한 플랫폼 내에서 교차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요인 중 하나다.이 가운데 쿠팡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쿠팡은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중 유일하게 1인당 결제 추정액이 전년보다 11% 늘었다. 지난해 플랫폼별 연간 결제추정액은 쿠팡이 35조3726억원으로 1위를 지켰다.이는 G마켓(4조9599억원), 11번가(4조1268억원), SSG닷컴(3조2570억원), 옥션(1조3922억원), 알리익스프레스(1조3517억원) 등 5개사의 합산 결제 추정액의 두 배가 넘는다.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도 3095만7000명으로 11번가(784만1000명)나 G마켓(483만3000명) 등보다 압도적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장 9일 '황금 연휴'를 맞아 이번 설 명절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수가 역대 최대일 것으로 관측되면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분쟁 사례도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공기가 결항 지연되거나 위탁수하물이 분실 파손됐다면 수수료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에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사건은 728건에 달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13.6%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부분 항공권 위약금에 따른 분쟁이 많았다. 항공권을 구매한 후 취소했다가 항공 운임에 버금가는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받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다. 항공기 지연과 결항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기준에따르면 항공이 결항됐을 때 국내선은 1시간에서 3시간 내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운임료의 20%를, 3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운임을 환급해주고 교환권을 제공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인 항공편에 대해선 2시간 이후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200달러를, 4시간을 초과하여 대체편이 제공될 경우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임환급과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내선은 지연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인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