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부산시, 울산시가 1일 울산시청에서 기업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벌여 모두 5건의 부당 규제를 해결했다. 울산 온산공단에서 종이·펄프를 생산하는 무림P&P는 공장 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 공업용수 9만t 중 3만t을 재이용 중인데, 내년 1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재이용하는 물도 공업용수 수질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이날 직접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환경부는 중수도 시설을 자체 설치해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무림P&P는 이 같은 규제 개선으로 시설 투자비 100억원과 연간 운전경비 4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최승봉 온산공단 환경관리협회장은 공단 내 이산화황 저감을 위해 액체연료(B-C)와 기체연료(LNG)를 병행 사용할 경우 기체연료 배출기준(100ppm)을 적용하도록 규제해 결국 이보다 배출기준 규제가 약한 액체연료(180ppm)를 사용하게 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병행 사용 시 액체연료 배출기준(180ppm) 범위 내에서 배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섭 부산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경정비만 허용된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버스차고지에 대한 자동차 종합정비업 허용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경제단체 관계자, 교수, 변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하향식 일괄 정리 방식인 ‘규제 길로틴(guillotine)제’를 적용했다. 행자부는 “이날 5건을 해결해 626억원 신규 투자와 660억원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