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이 친인척 간 주식 거래를 놓고 세무 당국과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일 구자엽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자훈 회장 등 7명은 2005년 3월 구자엽 회장 등에게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여만주를 주당 10원에 넘겼다. 이에 세무 당국은 구자훈 회장 등이 이 주식의 실제 가액(주당 2898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넘겼다고 보고 구자엽 회장에게 42억4000만원, 구자용 회장에게 33억7000만원, 허남각 회장에게 41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매긴 주식 평가액이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보험업계의 비용 개념인 ‘신계약비’를 보험계약 기간에 나눠 계산해 주당 평가액을 2898원으로 따졌지만, 구 회장 등은 신계약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損金)으로 봐 주식 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 제40조1항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신계약비가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0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