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첫날, PB센터 한산…"자산가, 대비 끝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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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 후 첫 영업일인 1일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는 예상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다. 최근 개정 금융실명법이 이슈화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자산가들이 미리 대비를 마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선 PB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이었다.
박미경 하나은행 강남PB센터 부장은 “지난주까지는 하루 종일 차명계좌 관련 전화와 상담으로 눈코 뜰 새 없었지만 첫 영업일인 오늘은 전화도 뜸하다”며 “이미 차명계좌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비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수 신한은행 PB팀장도 “이런 규제가 시행되면 미리 준비를 끝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일 당일보다는 1주일에서 열흘 전이 훨씬 바쁘다”며 “차명계좌 이슈는 일단락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일선 PB들은 차명거래가 금지되면서 자산가들의 투자가 위축될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문제 삼고 법을 적용할지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선뜻 다시 투자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반포 지역의 한 PB센터 부장은 “오늘같이 한산한 분위기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박미경 하나은행 강남PB센터 부장은 “지난주까지는 하루 종일 차명계좌 관련 전화와 상담으로 눈코 뜰 새 없었지만 첫 영업일인 오늘은 전화도 뜸하다”며 “이미 차명계좌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비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수 신한은행 PB팀장도 “이런 규제가 시행되면 미리 준비를 끝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일 당일보다는 1주일에서 열흘 전이 훨씬 바쁘다”며 “차명계좌 이슈는 일단락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일선 PB들은 차명거래가 금지되면서 자산가들의 투자가 위축될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문제 삼고 법을 적용할지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선뜻 다시 투자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반포 지역의 한 PB센터 부장은 “오늘같이 한산한 분위기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