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특별단속…벌금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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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정부가 1일부터 한 달 동안 담배 사재기 특별합동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담배 사재기 합동단속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담배 제조·수입 업체와 각 지역 도·소매업자의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사는 소비자는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정부는 이날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담배 사재기 합동단속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담배 제조·수입 업체와 각 지역 도·소매업자의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사는 소비자는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