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수익 합산서 제외…연금 가입으로 절세·소득분산 효과 노려야
연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다른 종합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현행 소득세는 소득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 누진세율구조(과세표준별 6.6~41.8%)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한 절세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부당 환급·건강보험료 증가 주의해야

먼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인 가족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은 인적공제다.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다. 그런데 우리 세법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발생한 금융소득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인정된다. 즉 다른 소득은 없으나 연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는 배우자는 소득금액의 제한에 걸려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 부분을 혼동해 부당 환급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직장 근로자)와 지역 가입자(직장 근로자 이외의 자)로 나뉜다.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자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일정한 소득 이상자로 판정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즉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지위가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일정한 소득 없이 200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융소득만 있는 은퇴한 부모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직장인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 상품·소득 귀속 시기 분산 활용 필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수익 합산서 제외…연금 가입으로 절세·소득분산 효과 노려야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금전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당장의 금전적인 부담보다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문제다. 일반인 등에 비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세무적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 비과세 상품 등의 활용, 명의 분산 및 소득 귀속시기 분산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기준금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세제혜택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가입해 활용하는 게 좋다. 현재 은행권의 예금이자율은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이다.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 저축을 일반 예·적금이 아닌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자. 일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등도 활용할 만하다. 비과세로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수익률이 높을수록 극대화된다. 국내주식형펀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점점 비과세 상품 등이 사라지는 빡빡한 조세환경에서 우량한 펀드는 활용도가 높은 상품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해 가족들로 예금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간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개인별 금융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다. 직계존속이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금액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없다. 이는 2013년도 3000만원(미성년 15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확대된 증여재산공제액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금융상품만을 분산해야 한다. 실제 증여목적 없이 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만든 가족명의계좌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개정 금융실명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벌금이 가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가입시 만기일을 연도별로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법상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원칙이다. 3년 만기인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해 해지했다고 가정해보자. 3년 동안 누적된 발생이자는 모두 해지한 연도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된다. 소득이 한꺼번에 몰리면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만기가 긴 상품이나 만기일시지급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1년 만기 혹은 월지급 상품의 운용으로 연도별 금융소득금액을 분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자.

이미 만기가 도래한 금융상품이라면 해지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이 2개가 있으며 예상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고 가정하면, 한 개는 올해 해지하고 나머지 한 개는 내년도에 해지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다만 내년에 해지할 경우 예금 만기 후 예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는 포기해야 한다.

연금상품으로 노후대비·절세혜택

세율이 낮은 연금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금상품에 대해 불입시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효과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적절한 소득의 분산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의 분산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연금의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한다. 소득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금융소득이 더해져 종합과세 되면 세부담은 가중된다. 금융소득으로 운용할 여유자금을 연금상품으로 운용하면 이 같은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근로제공기간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절세효과를 누리고 소득이 적은 은퇴 시에 과세될 수 있게 소득을 분산하자.

연금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나이에 따라 3.3~5.5%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최소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노후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자산관리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저율로 과세되는 연금상품을 적절하게 운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700만원으로 확대 신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48만원에 더해 36만원의 추가 세금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30%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도 있다. 퇴직연금은 자금의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액연봉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퇴직연금도 반드시 운용해야 할 상품 중 하나다.

김성희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highly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