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인 자동차세 인상안은 철회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1일 모 일간지 1면 하단에 올라온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 내용이다.

렌터카 업계가 렌터카 산업에 대해 자동차세를 최고 136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1개월 이상 장기대여 렌터카에 대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12월 중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사업자들은 지금보다 13배(지방교육세 30% 포함)나 많은 세금 폭탄으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맞서고 있다.

전국 930여개 사업자가 있는 국내 렌터카 시장은 연간 매출 3조5000억 원, 당기 순이익 1500억 원 규모다. 연간 2100억 원 이상의 신규 추가세 부담이 예상되는 세금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 대여업은 렌터카 시장보다 2배 이상 큰 리스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것.

조합 측은 "렌터카 산업 전체 기업의 연간 당기순이익보다 2배 이상 많은 증세로 업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면서 "세부담이 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약 2만명의 종사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광 대여사업조합 팀장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증세 정책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대기업 금융사가 운영하는 리스 업종으로 몰아주는 격" 이라며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등록을 반납하고 장외 투쟁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