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변호사업계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가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피의자 조사에 입회했다가 강제 퇴실당한 사건에서 최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게 계기다.

진보적 법조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업계 전체가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규칙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신문 참여를 핑계로 수사를 방해한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경찰청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시킬지 정한 수사기관 내규다. 규칙 내용을 보면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를 참관할 수 있으나 조사 중간중간에 수시로 피의자와 상의할 수는 없도록 했다.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정한 답변을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도 막는다.

검찰은 “변호인 참여권 보장은 신문을 방해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미주알고주알 코치하면 피의자 신문이 아닌 변호인 신문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반면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 중간에도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게 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