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에 반발, 정면으로 맞섰다.

이 시장은 2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정 성역과 연맹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이 올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며 8월17일 부산전(2-4 패), 9월20일 제주전(1-1), 10월26일 울산전(3-4 패) 등을 오심 피해 사례로 거론했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에서 이 시장의 발언이 프로연맹의 경기·심판 규정 제3장 제36조 5항을 위배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제36조 5항은 경기 직후 경기장 내 인터뷰에서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며 “이를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건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도 이런 성역 조항은 없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