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360% 인상이 웬말"…렌터카 업체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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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법개정안 철회 주장
정부가 장기 렌터카에 매기는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려 하자 렌터카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세금을 한꺼번에 500% 이상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렌터카의 자동차세를 최고 1360% 인상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8일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1개월 이상 빌려주는 렌터카는 ‘비영업용’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대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기 렌터카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최소 557%에서 최고 1360%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2000㏄급 렌터카의 자동차세율은 현재 ㏄당 19원(지방교육세 포함)이지만 내년부터는 260원으로 올라간다. 2000㏄급 쏘나타 장기 렌터카에 붙는 자동차세는 3만8000원에서 52만원으로 급등한다.
연합회는 “다른 영업용 자동차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올리면서 렌터카만 즉시 올리는 것은 특정 업종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이어 “차량 소유주가 개인인 리스 차량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두고 렌터카 세금만 인상하면 중소기업 중심의 렌터카 업계는 죽고, 대규모 금융자본 사업인 리스업만 활성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기준 렌터카 업체 수는 930개로 전체 연간 순이익 규모는 1500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박상광 연합회 기획팀장은 “자동차세를 인상하면 렌터카 업계가 내는 세금이 순이익보다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렌터카의 자동차세를 최고 1360% 인상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8일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1개월 이상 빌려주는 렌터카는 ‘비영업용’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대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기 렌터카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최소 557%에서 최고 1360%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2000㏄급 렌터카의 자동차세율은 현재 ㏄당 19원(지방교육세 포함)이지만 내년부터는 260원으로 올라간다. 2000㏄급 쏘나타 장기 렌터카에 붙는 자동차세는 3만8000원에서 52만원으로 급등한다.
연합회는 “다른 영업용 자동차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올리면서 렌터카만 즉시 올리는 것은 특정 업종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이어 “차량 소유주가 개인인 리스 차량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두고 렌터카 세금만 인상하면 중소기업 중심의 렌터카 업계는 죽고, 대규모 금융자본 사업인 리스업만 활성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기준 렌터카 업체 수는 930개로 전체 연간 순이익 규모는 1500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박상광 연합회 기획팀장은 “자동차세를 인상하면 렌터카 업계가 내는 세금이 순이익보다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