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확정] 파생상품 양도세 10% 부과…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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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세법 개정안 통과
대기업 고용·R&D 稅지원 5500억원 축소
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담뱃세 2000원 인상…물가연동은 추후 논의
대기업 고용·R&D 稅지원 5500억원 축소
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담뱃세 2000원 인상…물가연동은 추후 논의
2016년 1월부터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나 고용·설비투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각각 1%포인트와 1~2%포인트 낮아진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 예산부수법안에 해당하는 9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파생금융상품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2016년 이후 거래분)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탄력세율(10%)을 적용해 10%의 양도소득세만 부과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파생상품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거래세 부과 시 파생상품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가뜩이나 침체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반발하지만 여야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조846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율이 현행 4~5%에서 3~5%로 줄어든다.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내 대기업의 경우 설비투자액의 1%(수도권 밖 2%)인데 이를 수도권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0%로 낮추는 방식이다. 대신 지방 소재 기업과 서비스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추가공제율이 1%포인트 인상된다.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R&D 비용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연구비와 인력개발비의 3~4%를 공제해주는 ‘당기분 방식’과 전년보다 늘어난 연구·인력개발비의 4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증가분 방식’이 있는데 당기분 방식의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업은 두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세금 지원을 받는다.
이번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세수는 5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하향으로 4800억원, R&D 비용 세액공제율 변경으로 7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또 내년 담뱃세를 기존 합의대로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가격을 물가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 논의를 먼저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도 이날 처리됐다. 당초 새정치연합이 강하게 반대한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6년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또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연소득 5000만원 이하→70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2년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등도 통과됐다.
■ 파생상품
통화나 채권,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이들의 가격 또는 지수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 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이 있다.
세종=김우섭/이호기 기자 duter@hankyung.com
여야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 예산부수법안에 해당하는 9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파생금융상품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2016년 이후 거래분)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탄력세율(10%)을 적용해 10%의 양도소득세만 부과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파생상품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거래세 부과 시 파생상품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가뜩이나 침체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반발하지만 여야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조846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율이 현행 4~5%에서 3~5%로 줄어든다.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내 대기업의 경우 설비투자액의 1%(수도권 밖 2%)인데 이를 수도권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0%로 낮추는 방식이다. 대신 지방 소재 기업과 서비스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추가공제율이 1%포인트 인상된다.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R&D 비용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연구비와 인력개발비의 3~4%를 공제해주는 ‘당기분 방식’과 전년보다 늘어난 연구·인력개발비의 4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증가분 방식’이 있는데 당기분 방식의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업은 두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세금 지원을 받는다.
이번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세수는 5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하향으로 4800억원, R&D 비용 세액공제율 변경으로 7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또 내년 담뱃세를 기존 합의대로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가격을 물가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 논의를 먼저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도 이날 처리됐다. 당초 새정치연합이 강하게 반대한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6년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또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연소득 5000만원 이하→70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2년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등도 통과됐다.
■ 파생상품
통화나 채권,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이들의 가격 또는 지수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 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이 있다.
세종=김우섭/이호기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