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발표 직전 주식 대거 매입…수천만원대 부당이익…다음카카오 '내부자 거래' 적발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다음 계열사 일부 임직원들이 지난 5월 카카오와의 합병 계획을 미리 알고 합병 직전에 다음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카카오 및 계열사 일부 주주 및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차례로 올리기로 했다.

주요 주주, 임직원 등 기업의 내부자가 주식매매를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직접 들은 ‘1차 정보 수령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에 적발된 다음 임직원은 카카오와의 합병작업에 관여한 실무자와 합병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고위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발표(5월26일) 직전 거래일인 5월23일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다음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 정보가 유출된 탓에 5월23일 다음의 거래량(46만7873주)은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85.6% 늘었고, 주가는 6.69%(7만3200원→7만8100원) 상승했다. 5월26일 합병 발표 후 다음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다. 이들은 다음 주가가 급등한 뒤 매각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음과 카카오는 사실상 5월22일 큰 틀의 합병에 합의했지만, 세부 이견을 조율하느라 합병 사실은 26일 장 시작 전 공시를 통해 알렸다”며 “5월23일 장중에 합병 계획을 알고 있던 일부 임직원들이 직접 주식을 사거나 주변에 흘린 여파로 이날 거래량이 폭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계좌추적 및 소환조사를 통해 다음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다음카카오의 일부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에서 이들 임직원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검찰은 금감원과 달리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도 할 수 있는 만큼 다음카카오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는 은밀한 장소에서 비밀리에 거래되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무죄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다”며 “다음카카오 역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헌/임도원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