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호주 FTA 비준안은 지난 9월16일에, 한·캐나다 FTA 비준안은 10월1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비준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통과 등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합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고, 한·호주 FTA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하지만 이날 비준안이 통과하며 일본보다 먼저 호주와 FTA를 맺을 수 있게 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