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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 확정] 부수법안 '줄다리기' 했지만…파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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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감사합니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법정시한인 2일 막판까지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지만 파행 없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첫 적용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합의 정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게 여야 모두의 자평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시간가량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협상을 위해 휴식한 것을 제외하곤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법정시한에 맞춰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세법 개정안 수정동의안 발의요건이 본회의의 발목을 잡았다. 누리과정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을 합의하며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신용카드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등 일부 법을 놓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법안소위가 파행하며 한때 정부안대로 일부 법만 처리될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여야는 한 발짝씩 물러서는 선에서 타협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법을 비롯해 담뱃세 인상안 등 대부분 세법 개정안을 큰 틀에서 처리할 수 있었고, 새정치연합은 그 과정에서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보류하고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둔 만큼 최소한의 상생을 이룬 것이다.

    이태훈/고재연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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