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료의 3%를 자동 징수해 조성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오는 2021년까지 계속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과 개정안의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수정안이 각각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영화표 값의 3%를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으로 자동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해왔지만 일몰법이어서 올해 말 징수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7년간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의석 영화진흥위원장은 “이번 영비법 개정안 통과는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의 문화적, 산업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혁 대중문화 전문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