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망 사고, 국가가 배상 책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3일 김모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김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김씨는 속도 제한 규정을 어긴 채 시속 130㎞로 달리고 있었고 도로에는 폭 4㎝, 깊이 4~5㎝의 홈이 곳곳에 파여 있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성인 발 폭 정도 크기로 파여 있었다”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국가가 파인 홈을 보수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속도 위반 등을 감안해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